[안내] 판매자 사기, 피싱(스미싱) 주의 및 예방 안내

2026.08.09

안녕하세요. 파트켓입니다.

중고거래 간 사기를 예방하고자 안내 드리오니

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고 사기에 유의 부탁 드립니다.


[판매자 대상 사기 예방 안내]


🚨신고 및 신고 이력 조회 방법🚨

1. 신고 :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(클릭)

2. 신고 이력 조회 : 경찰청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(클릭)


[피싱(스미싱) 메일을 통한 사기 예방 안내]


🚨스미싱 신고 방법🚨

1. 국번없이 118

2. 전자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(클릭) → 통합신고 → 스미싱 문자 신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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