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안내] 거래 제한 또는 금지 품목 안내
2023.03.02
거래 제한 또는 금지 품목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또한, 거래 제한 또는 금지 품목은 이용약관 및 현행 법률에 따라
즉시 삭제 및 계정 차단이 될 수 있으므로 운영정책을 참고하셔서 이용 부탁 드립니다.
[거래 제한 또는 금지 품목]
1) 플랫폼 목적 외 일반 소비재 및 무관 품목
산업용 설비 제작 및 공정 운영과 무관한 모든 B2C(기업과 소비자 간) 형태의 일반 물품은 통신판매 및 플랫폼 전문성 유지를 위해 거래를 제한합니다.
- 식의약품 및 의료기기: 온라인 의약품, 인공눈물 등 의약외품, 도수 있는 안경/콘택트렌즈 및 휠체어 등 의료기기, 건강기능식품, 영업신고 없이 개인이 직접 만든 수제 식품 등
- 생활/기호품 및 뷰티: 화장품(홍보/체험용 비매품, 샘플, 개봉품 및 포장 훼손품 포함), 향초·디퓨저 등 안전 확인을 받지 않은 수제 화학제품, 성인용품, 음란물, 반려동물 및 관련 용품, 담배, 전자담배(액상 포함), 주류 등
- 일반 잡화 및 공공 물품: 군용품/군복류, 경찰제복/경찰장비 등 「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법령에 의해 민간 거래가 통제되는 피복류 및 장비, 쓰레기 종량제 봉투, 헌혈증, 정부/지자체 지원 생필품 등
- 온라인/디지털 무형 자산: 게임 계정/아이템, 대리 육성(듀오, 강의) 서비스, 게임 코드 및 쿠폰, 타인 명의의 온라인 서비스 계정 등 플랫폼 성격과 무관한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
2) 기업 보안 위반 및 소유권 불명확 물품
기업 간 신뢰를 훼손하고 사내 보안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자산의 거래를 엄격히 금지합니다.
- 불법 유출 자산: 정당한 소유권이 확인되지 않은 장물, 습득물 및 타인/타 기업 명의를 도용한 자산(분실폰, 개통 불가 휴대폰, 대포차 등)
- 영업비밀 침해 물품: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위배되는 미출시 프로토타입 장비, 특수 목적 주문 제작품(Customized Parts) 등 기업 기밀 유출 우려가 있는 품목
- 불법 개인정보 및 계정: 타인의 주민등록증 등 각종 신분증, 온라인 서비스 및 게임 계정 등
3)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/모방 물품
정품 부품의 생태계를 교란하고 설비의 치명적인 결함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복제품의 거래를 금지합니다.
- 상표권 및 특허권 침해: 정식 제조사의 상표를 무단 도용한 위조 부품(가품/짝퉁), 특허권 침해 부품
- 불법 소프트웨어: 라이선스를 위반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, 크랙(Crack) 프로그램 및 관련 장치
4) 안전·환경 법령 및 전파법 위반 물품
작업자의 안전과 환경 보호, 전자파 간섭 방지를 위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품목의 거래를 금지합니다.
- 해외 직구 미인증 전자기기: 「전파법」에 따라 적법한 전파인증(KC)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수입된 해외 직구 전자/통신기기 (단, 관련 법령상 중고 거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제외)
- 미인증 제품: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등에 따라 안전인증(KC마크 등)이 필수적이나, 이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인증이 만료/위조된 기기 및 부품
- 유해 및 제한 물질: 「화학물질관리법」 등에 의해 일반 거래 및 취급이 엄격히 제한되는 유해화학물질, 지정 폐기물 등
- 기한 경과 품목: 유통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하여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없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화학제품, 윤활유 및 소모성 자재
5) 수출입 통제 및 무기류 관련 물품
국가 안보 및 대외 무역 관련 법령에 의해 거래가 통제되는 품목의 등록을 금지합니다.
- 전략물자: 「대외무역법」 등에 의해 정부의 허가 없이 수출입 및 거래가 제한되는 전략물자 및 이중용도 품목(첨단 센서, 정밀 제어기기 등)
- 무기 및 위험류: 총포, 도검, 화약류, 분사기, 전자충격기, 석궁, 총구에 컬러파츠(색깔 표시)가 없는 비비탄 총(모의총포) 등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위반 물품 및 허가증 발급이 필요한 상품
6) 금융, 환치기 및 부당 거래 수단
물품 거래를 위장한 자금 융통, 불법 금융 행위 및 부당 이득 취득 행위를 금지합니다.
- 금융거래 위반: 통장 매매, 작업대출, 미등록 대부업, 신용카드 결제 현금화(깡), 개인신용정보 매매 광고 등
- 유가증권 및 티켓 (부정 판매): 「철도사업법」을 위반하는 열차 승차권, 정부·지자체 발행 상품권 및 쿠폰(지역화폐, 온누리상품권 등), 무료로 제공받은 비매품 티켓의 유상 판매, 프리미엄을 붙여 재판매하는 암표 매매 행위 등
- 외환 거래: USD 1,000달러 이상의 외환 거래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환치기
7) 불완전 판매 및 기만행위 관련 부품
기능상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정상 작동이 불가능한 폐기 대상 부품을 정상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
(단, 제목 및 본문에 '고장/수리용/스크랩/부품 추출용'임을 명확히 명시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합니다.)
8) 기타
상기 명시된 항목 외에도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로 유통/판매가 금지되어 있거나, 파트켓의 정상적인 플랫폼 운영 및 사회 통념상 B2B 매매에 부적합하다고 '회사'가 판단하는 모든 물품 및 행위는 운영정책에 따라 제재 됩니다.
수정일 : 2026. 05. 18